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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8 2017고단13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I 유흥 주점’( 이하 본건 업소)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본건 업소의 실장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하고, 여 종업원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는 등 본건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7. 22:00 경 본건 업소의 6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J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K으로 하여금 J과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 경부터 같은 해 12. 7. 경까지 K 등 여종업원 6~7 명을 고용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받고 이를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각 본건 업소의 종업원들 로 2016. 9. 경부터 같은 해 12. 7.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A, B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손님 안내, 카운터 관리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2. 6. 본건 업소의 8번 방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L, K, M, N, O, 피고인 A,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 B에 대한 각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ㆍ 피고인 A,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 피고인 A : 징역 형, 피고인 B : 벌금형) ㆍ 피고인 C, D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 벌 금형) ㆍ 피고인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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