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E 건물 9 층에 있는 ‘F 안마 시술소 ’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3. 경부터 2013. 5. 25.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는 밀실 6개, 샤워실 등을 갖춘 다음 피고인 B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현금 18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손님들을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일명 ‘G’, ‘H’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 1명으로부터 받은 18만 원 중 1만 원은 피고인 B 가, 8만 원은 성매매여성이, 2만 3,000원은 안마 사가,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A가 각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일부), B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피고인 A : 6,600만 원[ 손님 1명에 대한 최소 수익금 6만 원 x 월 최소 손님 220명 x 5개월 (2012. 12. 13. ~2013. 5. 25.)] 피고인 B : 1,100만 원[ 월 최소 수익금 220만 원 x 5개월 (2012. 12. 13. ~2013. 5. 25.)] 【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금 특정)( 증거기록 255~256 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