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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26 2016고단2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2. 22:3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위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 때리면 폭행으로 들어가느냐

”며 계속 반복적인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자 “ 왜 비웃느냐

야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 죄송합니다,

손님” 이라며 사과를 함에도 “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 라, 씨발 년 아 ”라고 말하며 커피 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방으로 들어가 발로 의자를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 자가 업무를 못하게 하고, 그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2. 22:58 경 위 커피숍 앞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고 사건처리를 한다는 이유로 “ 씨 발. 개새끼야. 신분증 없어.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며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CD, CCTV 사진 등 첨부, 업주 언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의 범행이고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가격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전과이고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으로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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