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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0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부이고, 지인 관계이며, 피해자 C( 남, 44세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의 업주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2. 6. 21: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 왜 이런 가게에서 밥을 먹느냐

”며 큰 소리치고, 피해자, 종업원 F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위 F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소란을 피워 손님 14명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 여, 28세 )에게 “ 씨발 년 아, 넌 빠져 라 ”며 욕설을 하고, 그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같은 소속 경사 I( 남, 35세 )에게 “ 씨 발 놈 아. 죽인다 ”며 갖은 욕설을 하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얼굴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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