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30. 19:40 경부터 같은 날 20:10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주문을 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손에 들고 유리 출입문을 수 회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안에서 출입문을 걸어 잠그자 “ 이 씨발 년 아. ”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 회 두들기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커피숍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커피숍 종업원인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종업원 C 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커피숍 종업원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씨 발 놈 아 법대로 해라.
경찰생활 똑바로 해라.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업무 방해 등), 업무 방해 등 피의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고소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