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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8 2017고정10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1.11.01 13:30 경부터 14:00 경까지 부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경영의 D 커피숍 내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가 만 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커피 포트를 바닥에 던지려고 하고 그 안에 있던 커피를 바닥에 쏟는 등 소란을 피워 커피숍 내에 있는 손님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위 C의 커피숍 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1.11.01 14:00 경 부산 B에 있는 "D 커피숍"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 업무 방해하고 그냥 가면 됩니까

" 라며 피고인이 그냥 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 와 내가 커피 값을 안 냈나,

와 못 나가게 하는데" "야 이 개새끼" 야 " 너는 뭔 데 이 씹새끼야 " 하며 오른 주먹으로 F 경사의 왼쪽 턱을 한 대 때리는 등 공무를 집행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1. 11. 01 .14 :30 경 부산 남구 G 소재 E 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 하던 중 피해자 C과 H이 있는 자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위 I과 경사 F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 개새끼야" " 순 도둑놈 새끼들이 네" " 씨 발 놈들 아" " 다

죽여 벌릴 거다

" " 밤 길 조심해 라" " 내가 청송 교 소도 갔다 왔다" " 다

죽여 버릴 것이다" " 이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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