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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1 2018고단11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8. 02:4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가 근무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남 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들이 그 곳에 출동하자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및 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경 위 주점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공용물 건인 위 순찰차의 뒷좌석 왼쪽 문을 발로 약 10여 회 걷어 차 수리비 약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가. 순경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거제시 J에 있는 경남 거제 경찰서 F 지구대에서, ‘ 사건이 끝나면 칼로 다 죽이겠다.

파출소가 왜 이러냐

’ 는 등 고함을 치면서 발로 순경 I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순경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위 지구대에서, 지구대 상황근무 중에 피고인에 대한 수사 서류를 작성하던 순경 H에게 ‘ 계속 잡아 둘 것이냐,

뭐 하느냐,

빨리 좀 해 라 ’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H을 향해 수회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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