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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6. 10. 17. 23:40 경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 남, 37세) 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C과 시비 끝에 술상을 엎자 C은 ‘ 내가 지점장인데 싸가지 없이 대들어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 너 뭐야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7. 23:50 경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은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 남, 30세) 가 피고 인의 폭행 혐의를 인지하고 현행범 체포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무릎으로 피해자 H의 낭 심을 2회 가격하고, 발로 양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8. 00:10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G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로 순찰차량 뒷좌석에서 내리면서 피해자 H의 낭 심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G 지구대 사무실에서 인천 남동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J( 여, 22세) 과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소란과 행패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대기 석 의자에 앉히고 위 의자에 있는 안전 고리와 피고인이 찬 수갑을 연결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J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H의 팔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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