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7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02:30 경 인천 남동구 장승 남로 43에 있는 만수 6동 우체국 앞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
이에 ‘ 우체국에 주취자가 누워 있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B 지구대 순경 C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 씨 발, 말이 왜 이렇게 많냐,
내가 알아서 한다.
”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C의 뺨을 때리고, 이를 제압하는 C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