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1 2016고단13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22:20 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주민 센터 앞 풀숲에서 피고인의 처 B를 폭행하다가, “ 부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남자가 여자를 심하게 때리는 것 같다” 는 내용의 112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38 세) 과 순경 E(32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 개새끼들아. 네 가 뭔 데. 이 씹할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D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로 뛰어 들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정강이와 복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초범, 자백 및 반성하는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