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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7 2018나30828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D의 자녀들이다.

나. D은 2012. 3. 30. 피고와 피보험자를 ‘D’, 보험기간을 ‘2012. 3. 30.부터 2070. 3. 30.까지’, 피보험자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뉴훼밀리라이프1201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보장내용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보장내용 상해사망(100세) 특약 10,000,000원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 지급 상해사망(80세) 특약 90,000,000원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 지급 ◎ 보험약관 주요 내용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4조, 보통약관 제18조 제1항 제1호: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D은 2017. 1. 13. 06:40경 원고들과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의 17층 엘리베이터 옆 복도 창문에서 투신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있었고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정신이상상태에 이르러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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