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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09 2018나4005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1988. 10. 8. 혼인한 F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두었다. 2) 망인은 2010. 여름경 F과 별거한 뒤 2010. 10.경부터 원고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냈고, 2015. 12. 16. F과 협의이혼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및 수익자 변경 신청 1) 망인은 2010. 7. 25. 원고의 여동생인 피고 구포지점 보험설계사 E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무배당삼성화재 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1004.2) 보험(이하 ‘이 사건 건강보험’이라 한다

)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D 보험기간 : 2010. 7. 25. ~ 2062. 7. 25. 1회 보험료 : 120,000원(보장 115,700원 적립 4,300원)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사망외보험금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상해사망 보장내용 : [기본] 상해사망 10,000,000원 [특약] 상해사망(80세 만기) 50,000,000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D 보험기간 : 2013. 8. 23. ~ 2023. 8. 23. 1회 보험료 : 110,000원(보장 7,003원 적립 102,997원) 만기금 수익자 : D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사망외보험금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상해사망 보장내용 : [기본] 상해사망 10,000,000원 2) 망인은 2013. 8. 23. 위 E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무배당삼성화재 운전보험나만의파트너(1308.7) 1종(연만기) 보험(이하 ‘이 사건 운전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3) E은 2014. 10. 20. 이 사건 건강보험에 관하여, 2014. 10. 21. 이 사건 운전보험에 관하여 각 변경승인청구서에 망인의 서명을 한 뒤 피고에게 이를 접수하였는데, 그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건강보험 변경내용] 1회 보험료 : 124,800원(보장 120,500원 적립 4,300원)(할인후 보험료 122,730원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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