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에서 2015. 1. 17.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재단법인 P 측으로부터 D성당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5. 3. 24.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5. 3. 25.~2015. 7. 15., 공사대금 5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자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다. 1) E은 2015. 4. 4. 주식회사 한국유로폼(이하 ‘한국유로폼’)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가설자재를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5. 4. 4.~2015. 7. 30., 임대료는 한국유로폼 출고 송장에 따라 사용수량 등을 계산하기로 정하여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4.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E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하였다. 라.
E이 한국유로폼에게 가설재 임차료 지급을 연체하자 한국유로폼은 2015. 12. 4.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13224호로 이 사건 연대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6. 4. 20. “E은 원고와 연대하여 한국유로폼에게 53,881,28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사건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6.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연대보증 관련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