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4,2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7. 10.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원고는 2015. 4. 27. 주식회사 금영씨엔씨(이하 ‘금영씨엔씨’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금영씨엔씨가 경기도 건설본부로부터 도급받은 C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83,000,000원, 공사기간 2015. 5. 1.부터 2016. 8.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공사실시합의서의 작성 한편, 원고는 2015. 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실시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공사실시합의서 공사명 : C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공사금액 : 583,000,000원 공사위치 : 경기도 포천시 D 외 4필지 합의자 <갑> : 경기도 파주시 E A 주식회사 F <을> : 서울시 서초구 G, 1동 506호 B 합의내용
1. 안전관리: <을>은 상기 공사 수행에 있어 안전관리에 따른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공정관리: <을>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발주자와 협의하여 주어진 공기를 준수함은 물론 설계변경 및 현장 공사진행에 따른 공정관리를 충실히 수행한다.
3. 성실의 의무: <을>은 상기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내역서 및 시방에 준하고 발주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본공사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4. 공사대금 지급방법: <을>은 시공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준공시까지 전액 책임지며 <갑>은 기성 또는 준공 등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수령시 공사비 증빙자료가 완료된 후 3일 이내 <을>에게 해당금액을 전액 지급한다.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