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78,432,489원 및 이에 대한 201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가설재 임대제조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충남 아산시 D 현장에서 진행된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며, 피고 C는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 C는 2017. 4. 6.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계약금액 1,2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4. 20.부터 2017. 7.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 C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원고는 2017. 4.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유로폼, 써포트, 단관파이프, 각파이프 등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F의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갑 : 원고, 을 : F
1. 계약금액 : 단가계약으로 투입물량에 따른 첨부 견적서의 임대료산식 적용
2. 계약기간 : 출고일로부터 반납 완료일까지
3. 대금지급방법 : 익월말 현금결제
4. 임대물품의 사용 및 감실, 보상 : 을은 갑이 처음 납품한 장소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을은 갑의 서면 허락 없이 다른 장소로의 물품이동을 할 수 없다.
사용종료 반납시 수리가 불가능한 파손 물품은 폐품 처리하고, 멸실된 수량이 있는 경우 동종 물품으로 갑에게 반납하거나 첨부 견적서에 의한 멸실 단가를 현금 지급한다.
5. 계약내역 외의 물품은 을의 발주서 및 갑의 납품(인수증) 송장에 의하여 증감 정산하며, 기재되지 않은 추가 임대물품의 임대료는 갑이 정한 표준내역 단가를 적용하고 수리비, 망실은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