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2 2016가단22973
가설자재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510,620원 및 그 중 41,797,855원에 대하여 2016. 2. 1.부터, 3,712,765원에...

이유

...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임대차계약조항 제6조 (연대보증)

2. “갑”과 “을”이 본 기본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시키는 변경계약을 체결, 제20조 1항의 사유에 의한 건별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연대보증인은 그 계약상에 별도로 서명 날인하지 않아도 그러한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 (계약의 효력)

1. 본 기본 계약서 외에 임대물건의 품명, 규격, 수량, 현장의 증가 등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별 계약서 또는 인수증, 청구서 등의 확인으로 본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명시되지 않은 제 조건은 본 기본 계약에 준하고 임대료 및 임대물건의 손실 또는 멸실시 각 변상액은 별지 1 및 별지 2 기재표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별지

1

1. 임대차 내역 (VAT 별도) 품명 규격 단위 기본료 1일 사용료 사용수량 비고 서포트 V5 EA 700 17 2,000 임대 * 임대료 산정법 : 임대료 = {(1일 사용료 × 사용일수) 기본료} × 사용수량 * 임대(임차) 수량은 송장, 인수증 등 입, 출고 내용을 상호 확인한 서류로써 인정한다.

2. 임대차기간 : 2015년 6월 10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 납품일자 : 2015년 6월 10일 학교 공사 현장

4. 최소사용 보장기간 : 출고일로부터 30일

5. 납품장소 : 곤지암 창고 외 국내 전 현장

다. 원고는 2015. 6. 5.경부터 2016. 1. 30.경까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고, 그 대금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공급일 내용 임대료(부가세포함) 입금일 입금액 2015. 6. 30. 유로폼 외 4,407,095원 2015. 8. 25. 4,407,095원 2015. 7. 31. 유로폼 외 6,451,060원 2015. 8. 31. 6,451,060원 2015. 8. 31. 유로폼 외 9,998,553원 2015. 9. 24. 9,998,053원 2015. 9. 30. 유로폼 외 15,826,833원 2015. 11. 19. 15,826,833원 2015. 10. 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