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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2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3. 28. 확정되었고, 2014.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12. 확정되었고, 2015. 4.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5. 4.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6. 1.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범 범죄 전력). I. 2018 고단 122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30. 01:1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슈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욕을 하고 이에 피해 자인 종업원 D이 손님의 자리를 옮겨 주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30. 01:40 경 위 업무 방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현장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손님들에게 욕을 하였는지 묻자 “ 너는 경찰관이 재수 없이 왜 기분 나쁘게 나에게 뭘 묻고 그러냐

관등성명 대고 경례해 라 ”라고 시비를 걸면서 F의 배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II. 2018 고단 1325 피고 인은 2018. 3. 24. 01:00 경부터 02:00 경까지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 씨 발 놈들, 쌍년, 개 보지 년” 이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소주잔을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다른 손님에게 튀게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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