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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2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6. 22:00 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운영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인 F 등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늙은 놈들이 젊은 것 들 끼고 술 처먹냐,

이 씨 발 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후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4만 원의 지불을 요구 받자 “ 이 씨발 년 아, 내가 이거 먹지도 않았는데 왜 4만 원을 내냐,

너 세무서에 신고 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청와대 장관급 아는 사람이 있으니 전화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으며, 위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 하라고 하자 그 손님들에게 “ 늙은 놈들이 젊은 기 집들 끼고 처먹는 게, 너희들도 가만히 안 두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7. 23:00 경 서울 성북구 G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H( 여, 49세) 운영 ‘I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너 같은 거 손가락 하나면 죽일 수 있어! 이 씹할 년,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왜 욕을 하십니까

다른 손님도 있으니까 술값 안 받을 테니 그냥 가세요 ”라고 말을 하자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손님들에게 “ 뭘 봐 이 씨 발 놈 아,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으며,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하여 “ 앞으로 너 장사할 수 있는지 봐라, 이 씨발 년, 좆같은 년 아, 확 찢어 죽여 버릴라” 라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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