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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후 2016. 1. 7.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8.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 23:3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술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시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가슴 한번 만져 봐도 되냐

”라고 희롱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한편, 계속하여 술집 바닥에 신발을 벗고 드러누워 피해자를 향해 “ 미친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3. 00:20 경 제 1 항 기재 술집에서, “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성동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 개새끼들 아 내가 누 군지 아냐 다 꺼져 라”, “ 씨 발 놈 아 네 입을 찢어 버리겠다.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어깨와 배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위 H의 무릎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시 시티 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대법원 2017도 21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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