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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0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2. 15. 14:3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8세) 가 운영하는 ‘F’ 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공짜로 달라고 요구하였고 손님들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시비를 걸어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업소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8. 14: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괴롭히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업소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5. 12: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지켜보던 성명 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의 술값을 대신 내주고 업소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28. 1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때마침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그 손님에게 “ 술 한 잔 먹자, 네 가 사라” 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그 손님으로 하여금 그냥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시간 동안 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3. 1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에게 “ 네 가 술을 사라, 야 씨 발 새끼야” 라며 시비를 걸어 결국 그 손님을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시간 동안 위 피해자의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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