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6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4. 3. 19. 01: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찢어 죽일 년, 뭘 봐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 14년간은 별다른 전과 없고, 가담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