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3 2017고단5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9. 08:00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 부근 도로에서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불과 2 달여 경과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기간 도과를 위해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