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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9 2016고단13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9. 12: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 읍 도 곡리 1126-2 금수강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평 택 항로 373 하수 종말처리 장 삼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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