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4. 1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토요 타 크루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통 미로 35번 길 5에 있는 ‘ 횡 칠 나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 공용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7. 09:25 경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토요 타 크루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 맥도 널드’ 앞 도로까지 약 600 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 11:30 경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토요 타 크루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 읍 원정리에 있는 ‘ 박 가네’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포승 읍 포승 원정 길 58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토 요타 크루즈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토 요타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토 요타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토 요타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