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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6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자동차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 상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6. 16:34 경 용인시 처인구 C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약 20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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