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5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17:00 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부산 중고 나라 카페 (cafe .naver .com /busanjungonara )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이 위 카페에 게시한 ‘ 뉴 그 랜 져 엑스지 엘피지 팝니다

’ 라는 글을 보고, “ 상 사면서 상사 아니라고 개 구라 치는데 뭔 신용을 가지고 거래를 하라고 참 나.. 존나 어이 없네

이러니 욕을 들어 쳐먹지.. 게시판 좀 똑바로 보고 기 들어 오던가 어디서 개 구라를 치고 있노.. 에 라이”, “B이라고 상사라고 정보가 뜨는데 어디서 개 구라를 치고 지랄이야 상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개인 판매로 전향했다 해도 거래 금액이나 방식이 상사면 그게 그 거지 어디서 미친놈이 미친놈 이래 확 쳐 발라 뿔라”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