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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5 2019고정47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17.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B과 C 메신저를 통해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 D에 대해 사실은 피해자가 클럽 등에서 만나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E라는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한때 내 친구였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헛짓 거리를 많이 하는구나.

맨날 F에서 남자 만나서 원나이ㅛ하고 G이랑 E 데리고 다니고 ㅋㅋㅋ D이랑 E 잤을

듯. D이 따 먹었을거 같애”라고 허위의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H의 피고인 계정(I)에 'J'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해 “어메이징한 날 기록하고 싶게 만드네. 28년 살면서 이런 일을 겪다니 내가 가만히 병신같이 있어서 고마웠을거야 (생략) 내 계정까지 해킹해가면서 나를 훔쳐보고 욕하고 싶었을까.

그렇게 내가 궁금하고 부러웠니..

(생략)”라는 글을 작성한 후 피해자의 별명이 ‘K’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이 “누구야, 뭐야 또 누구야”라고 묻자, 위 피해자에 대해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계정을 몰래 보거나 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금 또 존나 다른 계정으로 훔쳐보고 계시는 중이실듯 ㅠ 그게 하루일과 ㅜ"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1회, 2회),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게시글(증 제1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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