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2.7.18.선고 2011고정1792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1고정1792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재남(기소), 구민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2. 7. 18.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는 위 D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며,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 록증을 양수 ·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9.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E, 매수인 F 사이의 울산 울주군 G건물 102동 1502호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자신이 마치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B인 것처럼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D공인 중개사사무소'의 고무인을 찍고 B의 이름을 적은 후 그 옆에 B의 도장을 찍어 공인중개사인 B의 성명과 B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중개업자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중개의뢰인인 매도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울산 울주군 G건물 102동 109호를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매수인란에 피고인의 아들인 H의 이름을 기재하고 H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 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이자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A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A에게 맡겨, A로 하여금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도인 E, 매수인 F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D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B에게 피고인의 성명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진술기재

1. 제3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필체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타인의 성명, 상호 사용 중개업무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자신의 성명, 상호 사용 중개업무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직접거래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소송비용의 부담

판사

판사이영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