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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6고정177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소재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0. 04. 01:30 경 위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93 년, 남) 외 3명에게 소주 2 병과 짬뽕 탕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 금 50만 원, 환형 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으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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