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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29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 02:12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 세, 남), F(17 세, 남), G(17 세, 남) 등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과 음식물인 짬뽕 탕 등 합계 4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 E 작성의 각 진술서( 청소년)

1. 계산 영수증

1. 술 먹는 자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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