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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3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5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는 음식류의 조리 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호프집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로 청소년 유해업소이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4. 22:00 경 위 C에서 청소년 D(17 세) 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5. 00:30 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 여, 17세), F(17 세), G( 여, 17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을 오뎅 탕 등과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의 점),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에 대한 유해 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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