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6고단376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4. 경부터 2016. 6. 경까지 스포츠용품 수출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자재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3. 경부터 2015. 3. 경까지 F 이라는 상호로 실리콘 등의 도 소매업을 하다가 2015. 3. 10. 경부터 실리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9. 9. 경부터 H 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1. 9. 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자재를 납품하는 피고인 C이 실제 납품한 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린 거래 명세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청구한 다음, 지급 받은 거래대금 중 실제 거래대금보다 과다 지급 받은 금액에서 세금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1. 9. 9.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실제 납품한 대금보다 570,000원을 부풀린 거래 명세표를 작성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위 거래 명세표가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거래 명세표인 것처럼 확인하여 위 회사의 지출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거래대금 명목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570,000원이 많은 금액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거래대금을 과다 청구하여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