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로서 2010. 3. 경부터 위 아동복지시설의 인사, 행정 및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대전 중 구청으로부터 매월 ‘ 결식 아동 급식지원사업’ 사업금액으로 C의 결식 아동 급식 보조금을 지급 받아 집행하는 지방 보조사업자이다.
지방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중 구청으로부터 매달 결식 아동 급식지원사업 사업금액으로 지급 받은 지역 아동센터 결식 아동 급식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D가 운영하는 E에서 식 자재를 구입하면서 C가 실제 구입한 식 자재 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결제한 후 그 차액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7. 경 피해자 대전 중 구청으로부터 2016년 2 월 급식 보조금 3,824,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2. 29. 경 E에서 실제 구입한 식 자재 대금보다 1,887,200원을 부풀린 3,216,000원을 결제한 다음, D로부터 2016. 3. 9. 경 위 차액 1,887,200원을 피고인 명의 F 은행 G 계좌로 돌려받아 결식 아동 급식비와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167,93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급식비 지급 내역, 아동 허위청구 인정 아동 출석 체크 현황, C 통장거래 내역, 피의자 명의 F 은행 계좌거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