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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5 2013고단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14: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영등리에 있는 영등마을 입구 앞 도로를 벌교읍 방면에서 장암마을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도로를 이탈하여 농수로로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으로 하여금 폐색전의증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 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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