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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30 2014고단1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22:16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에 있는 뱀골재 도로를 벌교읍 쪽에서 고흥읍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액센트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는 차량을 보고 진행 차로로 복귀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가속페달을 밟은 잘못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액센트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C, E(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우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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