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30 2014고단1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22:16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에 있는 뱀골재 도로를 벌교읍 쪽에서 고흥읍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액센트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는 차량을 보고 진행 차로로 복귀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가속페달을 밟은 잘못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액센트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C, E(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우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