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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2고합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80%(혈액채취)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D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F으로 시속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자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옆에 세워져 있던 ‘D교회' 표지판을 충격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1.5m 아래 논으로 떨어져 돌진함으로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8세)가 위 충격으로 열려진 창문으로 튕겨나가 논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30경 전남 신안군 H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의증,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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