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6:05경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상조마을 앞 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낭산 방면에서 함열소재지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도로 밖 농수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1세)를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2:20경 익산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3.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할머니 순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당리 상조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