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0 2019고단3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8: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낙안읍성 쪽에서 벌교읍 쪽을 향하여 우회전한 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D 쪽에서 벌교읍 쪽을 향하여 좌회전 한 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및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 피해자 H(여, 1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 소유인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91,84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순천시 I에 있는 J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