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30. 00:59경 혈중알콜농도 0.15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산북동 155-3에 있는 루마썬팅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동두천 쪽에서 양주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
2차로 상에서 광케이블 교체작업을 하던 피해자 D(5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28경 E병원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양주시 덕계동 441-4에 있는 블루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및 차량손상 사진기록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최초신고자 진술내용)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