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14. 21:06 경 부산 부산진구 B 601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21 세 여성, 이하 ‘C’ 이라 한다) 이 약속한 시간에 귀가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술집으로 나오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탭 에쓰 쓰리 (S3, 시가 897,000원 상당 )를 벽 모서리에 찍어서 손괴하였다.
2. 상 해 피고인은 2018. 3. 24. 06:30 경 위 B 601호에서 피해자와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위를 발로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제 3, 4 요추의 횡 돌기 부분의 골절, 폐쇄성, 제 4,5 요추 추간판 돌출 등 상해( 약 4 주간의 치료 필요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카카오 톡 대화 창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법 제 366 조( 징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개월 ~10 개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개월 ~6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제 1, 2 범죄 공통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개월 ~1 년 1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