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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3 2018고단204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23: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손님인 피해자 E(18 세) 가 자신과 여자친구를 쳐다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가 있는 방의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G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내사)

1. 현장 사진( 깨진 소주병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개월 ~ 2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1 개월 ~ 8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2년 4개월(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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