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노41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수시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가정폭력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원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폭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5개월) 제 1 범죄: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3 범죄: 각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개월 ~6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개월 ~1 년 5개월 를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