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행정사 업무신고를 한 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A번역소’(이하 ‘기존 사무실’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약 25년 동안 외국어번역 행정사 업무를 하고 있다.
원고는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정의 체류기간연장, 귀화 및 초청업무, 번역공증업무 등 출입국 관리업무를 주로 처리하여 왔다.
나. 다른 행정사 등이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구에서 민원인들을 유치하여 가는 바람에 원고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2013. 5. 31.,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2013. 6. 15. 무렵 이전하는 새 청사 인근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센터 2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사무실 주변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등 불법하게 행정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원고는 불법 영업 중인 D 등을 단속할 것을 관할 행정청에 요구하고 형사처벌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이에 D은 2013. 12. 30.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으로부터 행정사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1.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한 후 그 건물 벽면에 ‘외국어번역행정사 A사무소’라는 상호와 연락처가 기재된 붉은 색 현수막을 걸어놓았고, 위 건물 1층 입구와 건물 안 계단에도 위 상호가 기재된 간판을 부착하였다.
이 사건 사무실 출입문에는 ‘급한 용무’라는 글자와 함께, 원고 명함에 적혀있는 휴대전화번호와 동일한 전화번호가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위 건물 근처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 조립식 건물 벽면에도 '번역증명, 초청장, 귀화, 영주권, 결혼수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