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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6 2020나473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 만이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원고는 2015. 10. 15.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와 원고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E 지상 건물 1 층의 ‘F 치과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9억 200만 원, 공사기간 2015. 12. 7.까지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는 위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그 직원이다.

나. 피고들의 사무실 점유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원고와 분쟁이 생기자, 2016. 6. 13.부터 같은 달 29.까지 공동하여 이 사건 공사 당시 임시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던 이 사건 병원 옆에 있는 원고 소유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의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고, 그 전면 유리창에 ‘ 유치권 행사 중’, ‘ 본 건물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유치권 점유 중입니다.

F 치과 A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라’ 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2 장을 설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점유’ 라 한다). 다.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원고의 고소로 진행된 형사절차에서, 피고 B는 이 사건 점유로 인하여 원고의 병원운영 업무와 상가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고 정 583호 업무 방해 )에서 2017. 6. 8.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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