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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9.22 2014가단158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6.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사무실 170㎡(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6. 24.부터 2015. 6.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부터 2014. 11.까지의 임료 합계 9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4. 12. 4. 피고의 2기분 이상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명도하고, 미지급 임료 91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24.부터 위 사무실 명도일까지 부가가치세 포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인 월 14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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