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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552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관련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4. 11.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 “E” 매장에서 피고인의 형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미리 발급받아 두었던 공문서인 서울 동작구 G동장 명의의 F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입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H’, 주소 란에 ‘용산구 I’, 카드이체신청 란에 ‘J/K은행’, 가입희망번호 란에 ‘아무거나’, USIM일련번호 란에 ‘L’, 신청가입자란에 ‘F’이라고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F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고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F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위조된 F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1대를 교부받았다.

2. M 관련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가.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4. 12. 16: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N호 O 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M에게 F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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