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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10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10.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SK휴대전화 대리점 “C”에서 그곳에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 2매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가입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에스케이 텔레콤 신규 계약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2.경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LG U 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 2매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가입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LG U플러스 신규 계약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핸드폰 판매점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에스케이 텔레콤 신규 계약 가입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핸드폰 판매점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 U플러스 신규 계약 가입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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