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친형인 C의 증명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3.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에 있는 대덕읍사무소 민원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 D에게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으러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피해자의 증명사진 1장과 C의 주민등록번호(E), 주소(서울 금천구 F)를 기재한 종이를 제출하여, 위 D로 하여금 그 곳 전산망에 있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양식에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입력하게 한 후, 위 D로부터 위와 같이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건네받아 전화번호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C으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인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우체국 계좌 개설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위조ㆍ행사하여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이용하여, 자신이 C인 것과 같이 행세하고, 통장 등을 잃어버린 것처럼 C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대하여 사고신고를 하며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C 명의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