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후배인 B이 습득한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B의 얼굴과 비슷한 점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중고 휴대폰 판매점에 처분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과 B은 2015. 5. 23.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F대리점에서 C 명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요금납부 방법 란에 ’자동이체 신청, 우리은행, 계좌번호 H, 예금주 A, 주민번호 I, 신청/가입자 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15. 5. 25.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C 명의 주식회사 케이티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H, 우리’, 납부 고객명 ‘A, 생년월일 L’ 신청/가입자 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과 B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F대리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K의 업주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과 B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 1매, 습득한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