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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17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6.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SK텔레콤 ‘G’ 매장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필기구로, 이름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수성구 J OO", 요금납부은행란에 "대구은행", 계좌번호란에 "K", 가입신청고객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H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에 대하여 위 H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H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로부터 이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제1의 가항 기재 ‘G’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매장에 있던 성명불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 란에 성명불상의 여자 사진을 붙이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H’과 'I‘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에 이를 오려서 위 주민등록증 사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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